"체육지도사"란 학교·직장·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
자격검정 합격기준
※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
*매년 5~6월경에 시행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강을 개설하며, 1차 필기시험 5과목 특강, 2차 보디빌딩실기밀 구술시험을 위한 특강 개최
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 https://www.insports.or.kr